경비 근무를 하면서 선생들에게 수치심과 체면을 깍는 일을 겪었다,
억울 했겠지?
그게 누적되었고
선생과 학교 근무자를 나쁘게 보는 관점이 생겼고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해야 했는데,,
그 여교사가 착하고 만만한 여고사가 대상이 되어 살해 되었다,
그래서 공소시효 넘기고
퇴거 명령을 받아 범죄 사실이 들통 나게 되자
자수를 했고,
범인은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당한 분풀이가 당연하고
그 대상이 직접적인 가해를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 학교 선생을 똑같은 몸통이라 생각하면
정당한 가해 범죄라 생각하는 생각의 구조??
공권력은 정의롭다 말하지만
실전 현실에서는 두리 뭉실하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생각하고
억울함만 쌓이고 또 되풀이 되는 세상이라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범죄 사실도 정당하고 뜻뜻하다 생각하여
민사 소송의 배상 금액에 항소를 하게 되는 구조,,??
그냥 정글 같은 세상이고
피해를 당한 사람만 억울하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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