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토트넘은 시즌 후반으로 갈 수록 조직력 강화와 실력 향상이 될 것이다, "저런 후진 동료들로.."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리그 1위해버리자, 맨시티 이끄는 펩 과르디올라 충격 인터부에 난리난 영국




@notefoto5275
3분 전(수정됨)
토트넘 전력 핵심을 아직도 전문가들 모르네   ㅣ===
1,  토트넘은 다른 팀 보다 경기 일정이 한가하다(체력을 비축 해 좋은 컨디션에서 경기를 한다 -  후반으로 갈 수록 그 결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부상자도 적게 나올 토트넘이다,  포석이 우월하다)   
2. 다른 팀들은 조직적인 경기를 하지만,   너슨하게 한다, 왜냐면  공격수의 특성과 능력에 거의 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훈련을 하더라도 조직력 강화가  미미하게 강화된다,  그런데 토트넘은 조직력을 기준으로 경기를 한다,, 그것은 경기를 하면 할 수록 더 실력이 향상되고 강화 된다,, 토트넘 선수들 손흥민만 뺴면 다 쓰레기 실력임, 그런데 리그 후반으로 갈 수록  그 실력이 조직력이,, 갈 수록 강화된다. 무르익는다,(사르와 메디슨 존슨, 무엇보다  히샬리송이 살아 나는 회수와 날카로움이 자주 보인다, 그리고 벤탕크루 또 이적한 나이 든 공격수  강화되면  조직력으로 사냥 다닐 것으로 보임)

인간의 인식의 사각지대 떄문에 손흥민의 위대함과 업적을 못 본다, "토트넘 쓰레기팀 아니었나요?" 직설가 루니가 손흥민에게 함박웃음 지으며 충격적 평가하자 외신 난리난 상황;;

@notefoto5275
7분 전(수정됨)
아무떄나 디밀고 있는 래비의  짐승같은 태도와 자세,,, <<== 내가 손흥민이라면,, 래비를 토트넘에서 떠나도록 최우선 계약 조건을 걸어야 함

그리고 구단 지분10% 이상 지불하고  주급이야 6억에서 12억 정도  재 계약 조건은 3천만불

(손흥민은 EPL의 흥행 키를 쥐고 있고,  축구의 흥행이 30억정도 축구의 관심을 가지던 것을 
최소한 50억명이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손흥민의 축구라는 게임 도구를 한 인간이 
어떻게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를 잘 보여주는 표준 기준점 역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류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 
축구 산업이 인간의 기준점과 능력과 성취 목표를 어떻게 도달하는지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와 학술적인 자료와 표준 샘플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누구나 공감 할 수 있고  국가, 철학, 종교, 이념 등을 뛰어 넘어 인류 모두가 참고 할 수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광범위하고 표준적인 자료는 여태 것 없었다,,  
인간 대화에서 축구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이해 시킬 수 있는 도구를 손흥민의 축구 인생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정도 가치인데,, 돈 몇 푼??!!  3천억원,, 구단지분,, 주급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라는 생각을 미래에 할 것이다,
((인간은 평생 현실에 대부분 어느 분야에 몰입하고 집중한다,,))<<== 이 말은 집중과 몰입하지 않는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말이다,, 
손흥민의 가치와 탁월 함을 못 보는 이유는 자신의 집중하고 몰입하는 차원과 영역이 아닌 이유 때문이고 
급급하게 현실을 살아 가기 떄문 이기도 하다(인식의 사각지대),,  

인간은 소수만 전체를 보고  인생을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보려고 노력하고 극 소수만 전체를 본다,
그래서 손흥민이 안 보이는 것이다,, 손흥민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다,,  
각각의 눈과 두뇌 관점이 달라서,, 손흥민을 모르는 것이다,  
손흥민의 가치를 진정으로 볼 려면 현실에 한 발 물러서서 봐야 한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이재명 "무기한 단식농성.. 무능폭력정권 향한 국민항쟁" 결심 배경은 - 헬마우스&장성철, 유승민, 오윤혜...


@notefoto5275

2분 전(수정됨)

3:00 한국인들에게 전혀 없는 개념 "공격"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유치원 수준 임,

한국인들에게 전쟁이란  침략받고,  약탈 당하며,  지배 당하는데,, 익숙하도록  한국인들의 정신 세계과 관점 그리고 기준이 정해 졌음,

어떻게 지배를 당하면서,,  피해를 적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지배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닌 조직을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발달 해 있음,

그래서, 공격이 개념도 없고,  약탈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지배를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 권력을 유지 할 것인가?  권력들은 지배국에 순응하며 연명 하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음,,   그래서 한국은 독립이 되어도 해방이 되어  지배 당하던 그 관성에 연장선이지  독립과 해방 된  국가로서의 ,, 

독립 된 국가로서의 국민성이 없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정의와 업적을  속국과 지배 당하는 입장에서 해석하고  업적을 평가하며  지배국과 지배자들에게 순응하며 눈치 보고  그들의 요구와 이익에 부합하는 기준과 관점을 가졌음,,,,,,((한국이 침략하고 약탈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 한국인들은   전쟁을  평화 시점인 지금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그런데 전쟁은  지금 상황으로 상상도 못하고  짐작도 못하는 국방부와 한국의 권력들이   침략국과 지배국의 요구와 이익에 부합하는  "이념"논쟁을 기준으로  전쟁과 전투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황당한,, 한국이라는 독립 된 국가가 아닌  여차하면 국권을 뺴앗기고  일본이나 미국에게 지배 당 할 때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   한국은 주변국에 수없이 침략 당했지만, 보복이나 응징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이런 한국이  제대로 된 전쟁을 한 홍범도 장군을 평가한다는 자체게 코메디이다,, 웃기는 개 소리와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공격""보복""응징"은 없다, 네이버에 검색을 지금 당장 해 보기를 권한다,  얼마나 웃기는 국가 인지,, 다음에도 검색을 해 보기를 바란다,, 973번 침략 당한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이 제 정신인지,,  ,, 일방적인 평화만 찾고 있다,,  지배 당하더라도 평화만 유지하면 된다, 약탈 당하더라도  평화로우면 된다는 사고방식에 쩔어 있고 벗어 나지를 못하고 있다,



아빠 일하는 모습을 본 딸의 반응

 


5명 VS 1명 뭐가 더 합리적일까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존 스튜어트 밀의 독서법 7단계 - 세상을 이끄는 천재의 7단계 독서법


존 스튜어트 밀의 7단계 독서법

어려운 채이나 학문을 정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독서법이다

1단계  어려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해설서를 읽어라
2단계  이해가 잘되지 않더라도 빠르게 통독하라,
나무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 숲을 보려고 하라, 전체적 맥락 파악(통독)  
중요하다 생각되거나, 인상 깊은 구절은 밑줄을 친다
3단계  빠르게 통독했던 책을 지금부터 2회 정독해라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반복해서 읽어 가며 이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읽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따로 메모 해 보는 것도 좋다,
4단계  2회 정독을 마친 후에 주요 구문을 필사 하라
중요한 핵심 내용의 중요한 구문을 별도의 노트에 필사하라, 
나중에 필사 했던 요약본을 다시 읽는 다는 것 만으로도 책을 다시 읽는 효과가 나타난다,

손흥민과 토트넘 계약을 맺게 한 손흥민 에이젼시는 손흥민을 토트넘 노예로 만드는 계약을 한 것이네 팀내 두번째로 높은 연봉받는 매디슨이 가장 높은 손흥민 연봉에 맞춰달라고 하는 이유


@notefoto5275
0초 전
손흥민의 능력에 기생하며 살고 있는 메디슨도  이 따위 발언을 하는데,,,
손흐인 에이젼시는  래비 시다바리인지  토트넘 구단을 위해서 손흥민을 노예나 도구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화을 하는 손흐인 에니젼시
손흥민 계약을 한 것인지,,, 손흥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계약을 한 것인지 구분이 안 가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백인 언론의 손흥민 업적을 말 할 떄 등장하는 수식어 사용에서 백인들의 의도가 보인다 (속보) 손흥민 리그 8호골 미쳤다 "수비 4명을 저렇게 농락한다고?!" 손흥민골에 1분간 방송사고 초토화


@notefoto5275
1분 전(수정됨)
ㅋㅋㅋㅋㅋ백말 놈들,,, 손흥민의 업적을 말 할 떄 꼭 등장하는 (케인) (메디슨) (호나우드) 이젠 (홀란 밑에, 혹은 동급) 가끔 (메시) 손흥민이라는 듯이 말하고 있네 
손흥민의 업적을 말 하는 태도와 자세를 백인 언론들 보면  손흥민을 찍어 누르고 있는 의도가 끝없이 등장하네,(손흥민의 업적에 등장하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백인 언론의 의도가 보인다)





(PL 10R) 크리스탈 팰리스 1-2 토트넘 홋스퍼 // 2분 하이라이트 (현지해설)


22명 중에서 떨고 있지 않고 경직되지 않은 단 한 명의 손흥민,,,,
저렇게 전력 질주를 밥 먹 듯이 해도  경직되지 않고 떨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덤덤하게 골을 넣는 기술,,,  
근육에 무리 가지도 않고 오랫동안 적은 부상 만으로 선수 생활 할 수 있는 비결 일듯,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현실에 충실한 인간에게 손흥민의 노력과 업적은 사각지대 일 수 밖에 없다 "진짜 우승하게 해줄게.." 손흥민 주장완장 넘겨받은 로메로, 경기후 라커룸에서 말해버린 한마디 공개되자 런던현지 난리난 상황

@notefoto5275
7분 전(수정됨)
손흥민을 축구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아주 아주 아주 넓게 보고 해석해야 함(손흥민은  한 개인이 능력을 최대치로 끓어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한 차원 높이고 있다 혼자서)

손흥민을 또 다른 측면 한 인간이 자신을 갈고 닦아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류의 노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손흥민의 축구 실력 향상에서 보여준다
  
한 발  혹은 한 차원 뒤로 물러서서 본다면  손흥민이 보인다,,(인간이 개미 정도의 크기에서  거대한 조형물(업적 능력)을 볼려면 반드시 물러서서 봐야 한다,, 손흥민은 그렇게 보아야 보인다)

이런 손흥민의 능력을 볼 수 없는 것은 객관화가 안 되고 자신의 분야에 몰입하고 집중하기에 못 보는 것이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이런 실수를 인간은 무수히 해 왔다,  
피카소,  모짜르트,  테슬라  등등 차원이 높고 영역이 먼 미래의 능력을 가졌다면  

인간의 현제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전체가 미래의 삶에 사각지대가 생긴다,,  

손흥민을 평가하는 사각지대를  스스로 제거해야 보인다,,   손흥민이 인류의 재산이고 보물인 것이,,,,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우리가 먹는 굴이 개쩌는 이유

인간은 공격적이고 방어적이며 다면성을 가졌다,
서양인은 호전적인 특성이 언제부터 였을까?

동양인의 호전성은 지금은 찾기 힘들다,

호전적이고 탐욕적인 서양인
어쩌면  인간의 본성은  탐욕적이며 호전적이다
한국인은 서양인에 대해서는 호전적인 적이 거의 없다,

서양인들이 인류를 발전 시켰을까?
지구를 파괴하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무수히 파괴하여 손해의 짓을
서양 백인들은 해 왔다
뒷 책임은 지지 않고   수습은 흑인 노예나 동양인에게 시켜 처리하면 디니까

굴을 멸종시키고
수 많은 동식물을 멸종시킨 동식물들  모두가 서양인들이 해 왔던 짓이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서양 백인들이 벌려 놓은 범죄를 지금은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를 오랜 세월동안 저절맀고  그 수익화 혜택은 서양백인들이
누리고 낭비 햇으면서,,,,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한국 열풍이 가져온 브라질 어느 중심가의 한국화, 더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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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전(수정됨)
K-Culture Voice  <ㅡ<<<  메이져 언론보다  더 신뢰한 케이컬쳐 보이스  이제는 헛점이 보이네요, ㅋㅋㅋ  케이컬쳐보이스님,,  지금 가치관과 태도와 자세로 한국 문화 혹은 한국의 영향력을
전파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과 자본 그리고 노력이 들어 갈까요?  케이컬처보이스 님이  거대한 솥단지에 인류를 담고  한국인의 노력이라는 불을 지펴서 따듯하게 솥단지를 대우려면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들어 가야 한다 생각되세요,  그리고  한국 문화와 영향력을 브라질과 인류는 어떻게 규정하는 것 같으세요?(침략과 지배 그리고 약탈)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힘을 가질 까요?  케이컬쳐보이스 님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저 난잡하고 상처받은 브라질의 이미 기우려진 중심을 한국을 독바로 볼 수 있게 할 수있겠어요?  언제?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인류를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살수있게 하겠어요?  그리고 주도하는 한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댓가나 가치가 있을까요?  무상으로 한국 돈과 노력 자본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무한에 가까운 좌본가 힘 영향력이 있을까요?  언제 어느 만큼 무엇을 위해서?  기존 강대국들이 침략과 약탈의 해적질 마적질 강도질을 이겨내고 뜻을 펼칠 수 있겠어요?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이게 손흥민 차이라니까요?" 리버풀 부주장 한마디에 잉글랜드 대표팀 발칵 뒤집어진 이유



@notefoto5275
1초 전
이제 손흥민에 대한 가치를 조금식 깨고 있는 듯,,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EPL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의  개 짖는 소리 듣는것 같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는듯,, ,,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영국과 유럽이 축구를 조금 알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 손흥민만 생각하면 화가나네요" 리그 2등 아스날 감독이, 인터뷰중 급발진하게된 놀라운 이유가 이거였어??


@notefoto5275
2분 전(수정됨)
ㅋㅋㅋㅋㅋ 수양이 들 되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 감독이라!!... 그냥 미 성숙한 인간이라고 광고하는 듯 함
아스날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이끌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한심함까지,,, 느껴지는 것 같음,

손흥민이 마음 잡고 밟아 버리려고 했으면,,, 아스날  10점 넘게 골 들어 갔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네,,,ㅋㅋㅋ 기술을 오픈하지 않고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 숨기고 있고
필요 한 만큼 간결하게 맛뵈기만 기술을 보여주는데,, 

한심한 ㅆㄲ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흥민은 가소롭다 생각 할 것 같음





신용거래핵심(요약)설명서

 

신용거래핵심(요약)설명서 PDF

심의필R(최) 2021-223-027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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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설명서

  • 신용거래는 일반 현금거래와는 달리 시장변동에 따라 손실의 위험성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융자금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신용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신용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신용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용거래의 개념
    신용거래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거래의 재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융자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 신용거래의 구조

    1) 신용거래계좌 설정

    1. 약관 및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용거래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고객의 선호하는 투자성향별로 신용융자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해 놓은 신용공여유형별 보증금률, 융자비율, 융자한도, 추가담보제공기한, 담보유지비율 등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신용공여유형의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거래 개시

    1. 신용거래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유형신용융자신용대주
    현금필요형현금 45%(대용 35% 가능)100%(대용 100% 가능)
    적극투자형현금 45%(대용 45% 가능)
    •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이(CMA계좌의 RP평가금액 포함, 단 평가 가능한 RP는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매매가 가능한 CMA계좌에서 자동 매입하는 RP에 한정 한다. 이하 같다.) 있어야만 하지만, 대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는 대용으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예정금액은 현금으로 인정하여 결제예정금액부터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융자받은 종목별로 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융자 금액 가중합산하여 계좌의 적용담보유지비율이 산출되며,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단, 신용대주의 경우 계좌 담보비율 적용)

    ※ 신용공여금액 30억원 초과 시 10%p 가산, 50억원 초과 시 20%p 가산 적용됩니다.

    ※ 신용대주의 경우 신용대주계좌 최소담보유지비율 120%를 적용합니다.

    1.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단, 신용대주의 경우 계좌 담보비율 적용)
      구분A군B군C군D군E군F군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140%140%140%140%140%140%

      ※ 단, F군 중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 종목인 경우는 160% 적용됩니다.

      ※ 융자 종목군 확인 화면: m.Stock 주식현재가, 카이로스[0917] 신용가능종목조회

      ※ A~E군 종목별 기본 한도 초과 이용 시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담보유지비율이 적용됩니다.

      ※ 담보비율 평가방법 예시: 종목별 융자금 C군 ‘가’ 종목 5억원, E군 ‘나’ 종목 1억원, F군 ‘다’ 종목 1억원 보유 가정 시

      융자받은
      종목군
      융자금종목별
      기본한도
      종목별
      담보비율
      종목필요
      담보금액
      비고
      C군 '가' 종목5억원10억원140%7억원 
      E군 '나' 종목1억원1억원140%1.4억원 
      F군 '다' 종목1억원없음160%1.6억원관리종목지정
      합계7억원10억원 
    2. ● 종목필요담보금액 = 융자금 * 종목별 담보비율
    3. ● 계좌 적용담보유지비율 = 종목필요담보금액 / 융자금
      ☞ 10 억원 / 7 억원 = 142.86%
      ☞ 계좌 적용담보유지비율: 142%
      (적용 기준은 16시경 기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및 신용공여금액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일 적용된 이후 융자받은 종목이 변경되면 익일 16시경에 계좌적용담보유지비율이 재계산되어 일별로 적용됩니다.)
    4. ● 담보부족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계좌 적용담보유지비율로 산정됩니다.
    •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자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D+2일 가정산 평가금액)와 CMA평가금액을 감안하여 계산하며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통화내용 녹취 방법은 자동음성안내 통화, 유선통화 등으로 합니다.
    • 회사가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추가담보에 대한 징구의 경우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CMA계좌의 RP평가금액 포함, 단 평가 가능한 RP는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매매가 가능한 CMA계좌에서 자동 매입하는 RP에 한정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합니다.
    • 회사는 신용융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단, 담보증권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조치, 불공정거래의 우려 등으로 인해 회사가 사전에 홈페이지에 안내한 종목 등은 담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고객 담보증권 중 E, F 종목군의 담보평가금액의 합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 담보유지비율을 알림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고객 통지 후 적용합니다.

    3. 추가담보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1일이내)동안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반대매매를 통한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종목군별로 차등하여 반대매매수량 산정을 산정합니다.(A,B,C군 15%, D,E,F군 20% 하락 기준)

    4. 신용융자/신용대주이자 및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융자/신용대주이자를 회사가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융자금/대주수량이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그 다음 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융자금 (대주의 경우 미상환대주수량의 신용대주매도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하며, 융자이자의 연체 시 융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단, 회사의 사정에 의해 연체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 신용융자: 기본 연체이자율은 실제 연체 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고객서비스등급 및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연체발생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의 이용기간별 신용융자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3.0%)를 합산한 이자율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 연 9.9% 이내로 적용됩니다.
      2. ㉡ 신용대주: 기본 연체이자율은 실제 연체 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종목별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3.0%)를 합산한 이자율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 연 9.9% 이내로 적용됩니다.
      3. ㉢ 우대 고정이자율 적용 계좌는 우대 고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3.0%)를 합산한 이자율과 최대연체이자율(연9.9%) 중 낮은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4. ㉣ 우대 할인이자율 적용 계좌는 최대연체이자율(연9.9%)에서 차주에게 적용 중인 우대 할인이자율을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5. ※ 윤년의 경우는 해당일수 반영하여 적용됩니다.
      6. ※ 미상환융자금 및 이자미납금액 변제 시점에 차주의 적용 연체이자율로 미변제 연체금액 전액에 대해 소급하여 연체이자금액을 산정합니다.
    • 융자금 상환 시 이자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일반 융자금 + 이자
      2. - 만기미상환융자금 + 연체이자
      3. ※ 매도상환으로 인한 제비용 발생 시 제비용(매매수수료, 세금 등)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합니다.
    • 이자율은 기준금리,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가격정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고객의 기여도,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우대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이자율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며, 적용기간 종료 후 융자실행 및 만기 연장 시 기본이자율로 환원됩니다.
      < 신용융자 이자율 : 소급법 적용 >
    구분1~7일8~15일16~30일31~60일61~90일91일~
    영업점계좌연 5.9%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1.78%)
    연 7.8%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3.68%)
    연 8.2%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4.08%)
    연 8.6%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4.48%)
    연 9.2%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5.08%)
    연 9.5%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5.38%)
    구분1~7일8~15일15일초과
    영업점外계좌연 7.5%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3.38%)
    연 8.5%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4.38%)
    연 9.5%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5.38%)
    * 영업점 外 계좌는 다이렉트계좌임 (은행,비대면)
    <신용대주이자율: 종목별 차등금리 적용>
    ※ 신용대주이자율 확인 화면: 카이로스[0941] 대주가능종목조회
    m.Stock 대주매도주문화면

    5. 회사는 신용융자대주 담보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이용료(연 0.75%)를 지급합니다.

    6. 사전에 계좌번호별로 설정한 신용거래한도에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신용거래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자
    • 회사에서 정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 거래 영업점의 신용거래잔고 한도 초과
    • 회사 자금사정 및 정책변경 등
    •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 실시간 담보관리에 애로가 있는 고객(휴대폰 미등록자)
    • 사고발생 고객(피싱 발생계좌)
    • 기타부실거래자

    7. 연속담보부족횟수가 1일 이상인 계좌는 100% 현금 주문만 가능합니다.

    8. 신용융자 신규 주문 및 만기 연장 시 종목별 한도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별 합산 관리)

    구분A군B군C군D군E군
    종목군 주문/만기연장 한도20억20억10억3억1억

    ※ 융자 종목군 확인 화면: m.Stock 주식현재가, 카이로스[0917] 신용가능종목조회

    ※ 신용공여유형별 주요내용

    구분현금필요형적극투자형
    담보유지비율융자받은 종목별로 담보유지비율 차등 적용하며, 융자 금액 가중합산하여 계좌의 적용담보유지비율 산출 (신용공여금액에 따라 가산 적용됨)
    신용융자비율매수대금의 90%매수대금의 100%
    신용융자
    이자율
    *기간별 차등적용(연 5.9% ~ 9.5%, 2023.09.27 기준)
    신규 신용융자주문시점의 실제 신용융자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용융자
    보증금률
    현금 45%(대용 35% 가능)현금 45%(대용 45% 가능)
    대주거래 : 현금 100%(대용 100% 가능)
    신용융자
    이자적용방식
    소급법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연 0.75%
    추가담보
    제공기간
    (D일 오후 4시 기산)
    요구일 포함
    2일
    (D+1일 까지)
    요구일 포함
    2일
    (D+1일 까지)
    임의상환 정리
    (반대 매매일)
    D+2일D+2일
    ※ ‘D’는 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을 의미함
    약정
    한도
    신용융자개인 20억개인 20억
    대주
    1. 1. 일반투자자
      - 초기투자 시 최대 3천만원
      - 2년 내 5회 이상 & 5천만원 투자경험 있을 경우 최대 7천만원
      - 투자경험 요건 & 최초 투자 이후 2년 경과 시 최대 1억원
    2. 2. 전문투자자: 최대 1억원 (투자경험에 따른 한도차등 없음)
    3. ※ 투자경험횟수는 매도거래 후 매수상환으로 완결된 거래를 1회로 간주합니다.
    4. ※ 투자경험금액은 상환수량* 대주매도단가로 산정합니다.
    상환기간신용융자90일
    신용융자의 경우 조건**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90일 단위로 만기연장 가능
    ※ 신용융자 만기 연장 가능일 : 만기일 30일 전부터 가능
    ※ 신용융자 만기 연장 가능 시간 : 영업일 07시 ~ 23시
    대주90일
    신용대주의 경우 조건***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90일 단위로 만기연장 가능
    ※ 대주만기 연장 가능일 : 만기일-4영업일 ~ 만기일-2영업일만 가능
    ※ 대주만기 연장 가능 시간 : 영업일 08시20분 ~ 17시 20분
    신용공여이자
    징수일
    익월 첫 번째 영업일, 매도/매수상환시, 현금/현물상환시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지급일
    분기시작 월 둘째주 마지막 영업일(1,4,7,10월)
    ‘D’는 발생일을 의미함

    * 신용융자 이자율은 기간별 차등 적용됩니다.

    ** 신용만기연장 요건 : 고객의 별도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이 있는 경우 연장시점에 최소 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융자 가능 종목
    (단, 투자주의 종목 中 당사 증거금 100%가 아닌 종목 포함)

    *** 신용대주만기연장 요건 :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이 있는 경우 연장시점에 최소 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대주 가능 종목
    (단, 투자주의 종목 中 당사 증거금 100%가 아닌 종목 포함) 및 대주 가능 수량이 있는 경우 가능

    ※ 신용융자 이자적용방식의 종류(당사 소급법 적용)

    • 체차법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 소급법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단일법 : 신용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이자율 적용방식에 따른 이자금액 계산(예시), 윤년의 경우 해당일 수 반영

    • 융자금액 1억원, 4.18 ~ 6.17 (융자기간 60일)
     
    이자기산일
    (4.18)
    7일경과
    (4.25)
    15일 경과
    (5.3)
    30일
    (5.18)
    60일
    (6.17)
    (체차법)
    연 5.90%
    연 7.80%
    연 8.20%
    연 8.60%
    ☞ 총이자
    1,327,945원
    (소급법)
    이자율 연 8.60% 적용
    ☞ 총이자
    1,413,698원
    (단일법)
    이자율 연 9.50% 적용
    ☞ 총이자
    1,561,643원
    • 체차법 (융자이자율 ~7일:연 5.90%, ~15일:연 7.80%, ~30일:연 8.20%, ~60일:연 8.60%, ~90일:연 9.20%, 90일 초과:연 9.50% 가정)
    • 소급법 (융자이자율 ~7일:연 5.90%, ~15일:연 7.80%, ~30일:연 8.20%, ~60일:연 8.60%, ~90일:연 9.20%, 90일 초과:연 9.50% 가정)
    • 단일법 (융자이자율 연 9.50% 가정)

    ※ 신용대주 이자적용방식(종목별 단일법 적용)

    *계산식: 신용대주매도금액(=대주매각대금) ⅹ 종목별 이자율 ⅹ 신용대주일수 / 365일
    ※ 당일매도/당일매수 시 1일 이자 발생, 한편넣기 (융자일 불산입/상환일 산입), 원미만 절사
    ※ 윤년일 경우 해당일 수 반영
    (예 시) 신용대주이자율 4% 인 종목을 신용대주매도금액(=대주매각대금) 500만원,
    대주기간 50일 (9월 5일~10월 25일까지) 사용 시
    1. 1.정기 이자: 10월 1일 (첫 영업일)
      융자기간: 9월 5일(융자일 불산입)부터 9월 30일까지 25일
      이자금액: 500만원 ⅹ 4% ⅹ25일 / 365 = 13,698원
    2. 2.상환이자: 10월 25일
      융자기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상환일 산입)까지 25일
      이자금액: 500만원 ⅹ 4% ⅹ25일 / 365 = 13,698원
    3. 3.총 이자금액: 정기이자 + 상환이자 = 27,396원
      윤년일 경우 해당일 수 반영

    ※ 추가담보제공기간 및 반대매매일에 대한 비교 사례

    구분미달 기준D일D+1일D+2일
    현금필요형 및 적극투자형140% 미만
    (단, 대주계좌120% 미만)
    장 마감,
    추가담보
    제공
    요구일
    추가담보
    제공기간
    임의상환
    (반대매매)
    ‘D’는 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을 의미함

    ※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나)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ELS)에 한함)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민간시가평가금액

    라)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함)

    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투자회사의 주식 : 기준가격

    바) 기업어음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을 제외한 공모파생결합증권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이 있을 경우 그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기준가격

    사)가)~바) 사항에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평가

    ※ 다만, 매도증권담보융자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 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함)을 담보평가 기준가격 할 수 있습니다.

    ※ 담보평가의 특례

    가)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봅니다.

    • ①무상증자시 신주: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 ②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 ③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 ④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 ⑤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나) ‘가)’에 따른 권리의 평가(권리수량*적용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권리락일 ~
    기준일
    ~ 청약일~ 환불일~ 입고일
    무상증자시권리수량소유수량*
    주당배정비율
    배정수량
    적용단가당일종가(단, 당일종가 없으면 기준가)
    유상증자시권리수량소유수량*
    주당배정비율
    배정작업수량청약수량 (원청약수량+초과청약수량)최종배정수량 (원청약수량 배정분+초과청약수량배정분)
    적용단가(당일종가 - 발행가액)
    단, 당일종가 없으면 기준가
    원배정수량 : 당일 종가
    초과청약수량 : 발행가액
    당일 종가
    공모주/전환사채청약시권리수량 청약수량배정수량
    적용단가 공모가(발행가)
    실권주청약시권리수량 청약수량배정수량
    적용단가 청약단가당일종가
    *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의 권리평가는 합병 및 회사분할 사유 혹은 합병 및 회사분할 후의 상장여부 등을 회사가 검토하여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 추가담보로 납부가능한 상장주권은 대용증권, 투자유의/투자경고/투자위험 지정종목으로 한정합니다.

    3) 신용융자대상종목

    가) 신용융자

    1. ① 신용융자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②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 신용융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② 그 외에 신용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일로부터 5영업일간
      •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 거래소가 매매호가전에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 당사가 증거금100% 징수종목으로 지정하였을 때
      • 정리매매종목
      • 회사가 신용융자 제한종목으로 지정하였을 때

    나) 신용대주
      회사가 지정한 종목

    4) 주문 및 상환

    가) 신용융자

    • (1) 신용융자매수주문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주문 가능
    • (2) 상환 : 매도상환, 현금상환 가능
      1. (가) 매도상환 : 신용매수했던 종목을 매도함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매도상환 주문 가능
      2. (나) 현금상환 : 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현금상환신청 가능
        ※ 현금 상환 후 종목별 고객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현금 상환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 상환은 영업일 00:30~23:30까지 가능하며, 현금상환취소는 상환당일에 한해 취소 후 해당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충족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권리가 발생한 유통융자 종목은 현금상환/담보해지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신용대주

    • (1) 신용대주매도주문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주문 가능

      ※ 대주매도의 경우 주문계좌(고객별 보유계좌 전체)에 동일종목의 잔고(체결기준, 현금/신용/담보융자/선물대용지정잔고)가 있을 경우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 (2) 상환 : 매수상환, 현물상환 가능
      1. (가) 매수상환 :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매수상환신청 가능
      2. (나) 현물상환 -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현물상환신청 가능
      ※ 대주매도시의 주문 호가가격 제한

      증권시장의 '차입주식매도시 호가가격 제한' 규정으로 대주매도시에는 주문가격 제한이 있으니 주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호가가격 제한 사항

      1. ⅰ)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 다만 직전가(현재가)가 그 직전가보다 높은 경우 직전가(현재가)로 호가 가능
      2. ⅱ)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 가능
      3. ⅲ) ETF종목( 예 : KODEX200 )은 제외 (규정개정 2006.7.10일)
        ※ 호가가격 제한에 해당되는 주문할 경우, '주문가격 오류' 사유로 주문 거부
      4. (3) 대주매도 시 고객확인사항
      5. (가) 대주매도 시에는 ‘차입공매도 관련 고객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6. (나) 또한 대주매도 시 아래에 내용에 대해 주문접수자에게 확인받고 이상 없을 경우만 대주매도가 가능합니다.
      7. ⅰ) 타 중개업자(증권사) 계좌 등에 매수포지션이 있는 종목은 당사를 통해 공매도가 불가합니다.
      8. ⅱ) 타 중개업자 계좌 등에 공매도 포지션이 있는 종목은 당사에서 매매할 수 없습니다.
      9. ⅲ) 당사 계좌에 공매도포지션이 있는 종목에 대해 타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상환에 대한 세부적용사항

    • ① 회사는 신용융자 또는 신용대주의 상환기일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 ②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은 상환을 신청(오후 4시 30분까지)한 당일에 상환됩니다.
      < 선택가능한 상환방법 >
    • ㉠ 수량기준 상환 : 상환하고자 하는 수량이 기존 융자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융자금까지만 상환하는 방법
    • ㉡ 금액기준 상환 : 현금상환의 경우는 상환하고자 ‘신청하는 금액’, 매도상환의 경우는 ‘매도정산대금’전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법
    • ③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및 정규장, 시간외거래시장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일(만기일) 다음영업일에 고객계좌에 현금이 예탁되어 있거나 매도결제대금이 입금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채무변제가 자동으로 충당합니다. (단, 매도결제대금에 의한 자동상환은 상환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신용융자 또는 신용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④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 ⑤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회사는 금액기준방식을 적용하여 현금상환과 매도상환을 처리합니다.

    5) 주문시 편리한 통합매도 기능

    1. 융자일자별로 각각 여러 건의 매도상환주문을 통합하여 총 매도가능수량을 산출한 후1건의 매도상환주문으로 선입선출법 혹은 후입선출법에 의한 주문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융자일자별로 징수되는 증거수량, 체결수량, 매도상환융자금은 주문세부내역이나 신용잔고현황 등의 관련화면을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수량기준매도상환과 금액기준매도상환(영업점을 통한 주문만 가능) 차이 비교표 >

    • 전제조건
      • 융자수량 : A종목 1,000주
      • A종목 전일종가 : 14,000원
      • 융자금 : 10,000,000원
      • 현금(예수금) : 없음
      • 주문체결 및 거래내역
        A종목 400주 14,000원 매도, 매도대금 5,600,000원
      • 거래비용 가정 : 위탁수수료율 0.3%,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0.3%
      • 융자이자 : 없다고 가정함
    항목수량기준 매도상환금액기준 매도상환비고
    매도상환 대출금4,000,000원
    = (400주 / 1,000주) × 10,000,000원
    5,566,400원
    = min(매도정산대금(5,566,400원),
    체결전 융자금(10,000,000원))
    상환차익1,600,000원
    = 매도대금(5,600,000)
    - 매도상환융자금(4,000,000원)
    33,600원
    = 매도대금(5,600,000원)
    - 매도상환융자금(5,566,400원)
    예수금1,566,400원
    = 상환차익(1,600,000원)
    - 거래비용(33,600원)
    =>(5,600,000원 × 0.006 = 33,600원)
    0원
    = 상환차익(33,000원)
    - 거래비용(33,600원)
    =>(5,600,000원 × 0.006 = 33,600원)
    담보비율166.10%
    = [융자주식평가금액(8,400,000원)
    + 1,566,400원/ 융자금(6,000,000원)
    => (10,000,000원 - 4,000,000원)
    189.46%
    = [융자주식평가금액(8,400,000원)
    / 융자금(4,433,600원)
    => (10,000,000원 - 5,566,400원)
    23.36%
    증가

    < 대출일자별 매도상환주문과 통합매도상환주문 비교 >

    • 전제조건
      • 융자수량 : A종목 12/20 1,000주, 12/19 2,000주, 12/18 1,500주 => 총 4,500주
      • A종목 전일종가 : 14,000원
      • 융자금 : A종목 12/20 10,000,000원, 12/19 24,000,000원, 12/18 12,000,000원 => 총 46,000,000원
      • 계좌평가금액 : 63,000,000원
      • 담보비율 : 63,000,000원 / 46,000,000원 => 136.95%
      • 매도주문을 입력하려고 하는 수량 : 4,000주
    항목융자일자별 매도상환통합매도상환비고
    매도가능수량조회A종목 12/20 1,000주
    A종목 12/19 2,000주
    A종목 12/18 1,500주
    A종목 4,500주1건으로
    조회됨
    주문건수3건의 주문전송
    A종목 12/20 1,000주 ---------①
    A종목 12/19 2,000주 ---------②
    A종목 12/18 1,000주 ---------③
    1건의 주문전송
    A종목 4,000주 ---------①
    내부적으로 ‘융자일자별 매도상환‘의
    주문내역 관리
    정정
    /취소
    주문시
    3건의 주문전송
    A종목 12/20 1,000주 ---------④
    A종목 12/19 2,000주 ---------⑤
    A종목 12/18 1,000주 ---------⑥
    1건의 주문전송
    A종목 4,000주 ---------②
    내부적으로 ‘융자일자별 매도상환‘의
    주문내역 관리
    체결시3건 체결접수
    A종목 12/20 1,000주 ---------④
    A종목 12/19 2,000주 ---------⑤
    A종목 12/18 1,000주 ---------⑥
    1건 체결접수 후 내부관리
    내부적으로는 후입선출법으로
    융자일자별 매도상환체결내역 관리
    융자일자별
    매도상환
    금액의
    조회가능

신용거래의 위험성

  •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용융자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45%, 융자비율 100%인 경우 45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145%입니다.(1,450÷1,000×100)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2일 연속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45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 2) 신용대주 시 투자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따라)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100%일 때 현금 1,000만원을 담보로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 받은 경우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로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0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신용대주 권리관련 위험 안내)
    • 가. 주가와 권리락일
      해당 종목의 권리락일전에 신용대주 매도한 고객의 경우 권리락일 이후 매수상환 시 혹은 그 기간 사이에 권리락에 따른 권리대용금 등의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락일 전후 매매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현금배당
      대주 거래 고객은 대주 매도한 종목에 대해 현금 배당 발생 시 당해 배당에 상응하는 현금을 배당지급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다. 주식배당
      대주거래 고객은 주식배당(1주 미만 포함) 발생 시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배당신주 최초 상장일의 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대주수량 * 배당신주의 최초상장일의 종가 * (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 라. 유상/무상 증자
      대주거래 고객은 신주인수권(1주 미만 포함)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기준일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종가) -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 대주수량
  • 3)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4)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융자금 또는 신용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요사항

  • 약관·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1.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용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신융융자(대주)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안내
    1.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계약서류수령일 또는 계약서 체결일(계약서류제공 받지 아니한 경우)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 2.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 금융소비자호보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고객이 청약 철회 서면을 우편, 팩스로 발송한 경우 그 사실을 전화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전자우편 제외)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4. 대출 약정 시 징구한 인지세와 대출이자는 청약 철회 시에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5. 5. 반대매매 등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6. 6.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된 이자율을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안내
    1. 1.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2.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신용거래, 증권담보융자거래
    3.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4.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5.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1. 융자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2. 계약 해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1.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하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 신주인수권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분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정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2. 2.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3. 3.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①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2.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4. 4. 유통융자 매수 이후 주권교체권리(합병, 분할 등)가 발생할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경과 시 자기융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5. 5. 17시 이후 유통융자 현금상환은 금액현금상환 중 현금수량전환 미처리 방식만 가능합니다.
  •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1. 신용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①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2. ②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 공매도 유의사항
    1. 유상증자 공시일 다음날부터 최종 발행가 확정일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융자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고객 권익보호 사항
    • 1. [위법계약해지]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당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2. [자료열람요구]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받은 날부터 6영입일 이내 제공(첫날 산입)
    • 3.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800) 통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