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foto5275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토트넘은 시즌 후반으로 갈 수록 조직력 강화와 실력 향상이 될 것이다, "저런 후진 동료들로.."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리그 1위해버리자, 맨시티 이끄는 펩 과르디올라 충격 인터부에 난리난 영국
@notefoto5275
인간의 인식의 사각지대 떄문에 손흥민의 위대함과 업적을 못 본다, "토트넘 쓰레기팀 아니었나요?" 직설가 루니가 손흥민에게 함박웃음 지으며 충격적 평가하자 외신 난리난 상황;;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이재명 "무기한 단식농성.. 무능폭력정권 향한 국민항쟁" 결심 배경은 - 헬마우스&장성철, 유승민, 오윤혜...
@notefoto5275
2분 전(수정됨)
3:00 한국인들에게 전혀 없는 개념 "공격"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유치원 수준 임,
한국인들에게 전쟁이란 침략받고, 약탈 당하며, 지배 당하는데,, 익숙하도록 한국인들의 정신 세계과 관점 그리고 기준이 정해 졌음,
어떻게 지배를 당하면서,, 피해를 적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지배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닌 조직을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발달 해 있음,
그래서, 공격이 개념도 없고, 약탈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지배를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 권력을 유지 할 것인가? 권력들은 지배국에 순응하며 연명 하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음,, 그래서 한국은 독립이 되어도 해방이 되어 지배 당하던 그 관성에 연장선이지 독립과 해방 된 국가로서의 ,,
독립 된 국가로서의 국민성이 없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정의와 업적을 속국과 지배 당하는 입장에서 해석하고 업적을 평가하며 지배국과 지배자들에게 순응하며 눈치 보고 그들의 요구와 이익에 부합하는 기준과 관점을 가졌음,,,,,,((한국이 침략하고 약탈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 한국인들은 전쟁을 평화 시점인 지금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그런데 전쟁은 지금 상황으로 상상도 못하고 짐작도 못하는 국방부와 한국의 권력들이 침략국과 지배국의 요구와 이익에 부합하는 "이념"논쟁을 기준으로 전쟁과 전투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황당한,, 한국이라는 독립 된 국가가 아닌 여차하면 국권을 뺴앗기고 일본이나 미국에게 지배 당 할 때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 한국은 주변국에 수없이 침략 당했지만, 보복이나 응징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이런 한국이 제대로 된 전쟁을 한 홍범도 장군을 평가한다는 자체게 코메디이다,, 웃기는 개 소리와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공격""보복""응징"은 없다, 네이버에 검색을 지금 당장 해 보기를 권한다, 얼마나 웃기는 국가 인지,, 다음에도 검색을 해 보기를 바란다,, 973번 침략 당한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이 제 정신인지,, ,, 일방적인 평화만 찾고 있다,, 지배 당하더라도 평화만 유지하면 된다, 약탈 당하더라도 평화로우면 된다는 사고방식에 쩔어 있고 벗어 나지를 못하고 있다,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존 스튜어트 밀의 독서법 7단계 - 세상을 이끄는 천재의 7단계 독서법
나무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 숲을 보려고 하라, 전체적 맥락 파악(통독)
중요하다 생각되거나, 인상 깊은 구절은 밑줄을 친다,
손흥민과 토트넘 계약을 맺게 한 손흥민 에이젼시는 손흥민을 토트넘 노예로 만드는 계약을 한 것이네 팀내 두번째로 높은 연봉받는 매디슨이 가장 높은 손흥민 연봉에 맞춰달라고 하는 이유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백인 언론의 손흥민 업적을 말 할 떄 등장하는 수식어 사용에서 백인들의 의도가 보인다 (속보) 손흥민 리그 8호골 미쳤다 "수비 4명을 저렇게 농락한다고?!" 손흥민골에 1분간 방송사고 초토화
(PL 10R) 크리스탈 팰리스 1-2 토트넘 홋스퍼 // 2분 하이라이트 (현지해설)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현실에 충실한 인간에게 손흥민의 노력과 업적은 사각지대 일 수 밖에 없다 "진짜 우승하게 해줄게.." 손흥민 주장완장 넘겨받은 로메로, 경기후 라커룸에서 말해버린 한마디 공개되자 런던현지 난리난 상황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우리가 먹는 굴이 개쩌는 이유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한국 열풍이 가져온 브라질 어느 중심가의 한국화, 더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이게 손흥민 차이라니까요?" 리버풀 부주장 한마디에 잉글랜드 대표팀 발칵 뒤집어진 이유
"그때 손흥민만 생각하면 화가나네요" 리그 2등 아스날 감독이, 인터뷰중 급발진하게된 놀라운 이유가 이거였어??
신용거래핵심(요약)설명서
신용거래핵심(요약)설명서 PDF
심의필R(최) 2021-223-027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신용거래 | ■ 신용거래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 시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 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 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수거래와 차이> 미수거래는 매매거래일(T)에 증거금을 우선 납입하고 결제일(T+2)에 잔금을 결제합니다. 결제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수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결제일 익일에 반대매매를 실시합니다. 반면, 신용거래의 경우 기본 만기일은 90일 이며 만기일 경과 및 신용공여 상환차손, 담보유지비율미달에 따른 반대매매가 이뤄지게 됩니다. |
|---|
■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사항 [민원 우려로 숙지 필요사항]

- ① 연체 시 대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만기 미상환 시 담보 증권이 임의처분 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종목별 담보유지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신용공여금액에 따라 가산 적용)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 담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④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 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요구한 기일까지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
- 일부 증권(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HTS,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②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 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 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 i)상환기일 미상환 시 ii) 이자·매매 수수료·제세금 납부 요구에 대한 미납입 시 등의 경우에 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가능합니다.
- ④ 신용거래를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의 연장도 가능하며, 연장 조건 충족 시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 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

- ① 고객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영업점 ·고객센터 (TEL : 1588-6800)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②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설명서
- 신용거래는 일반 현금거래와는 달리 시장변동에 따라 손실의 위험성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융자금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신용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신용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신용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용거래의 개념
신용거래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거래의 재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융자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 신용거래의 구조
1) 신용거래계좌 설정
- 약관 및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용거래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고객의 선호하는 투자성향별로 신용융자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해 놓은 신용공여유형별 보증금률, 융자비율, 융자한도, 추가담보제공기한, 담보유지비율 등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신용공여유형의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거래 개시
1. 신용거래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유형 신용융자 신용대주 현금필요형 현금 45%(대용 35% 가능) 100%(대용 100% 가능) 적극투자형 현금 45%(대용 45% 가능) -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이(CMA계좌의 RP평가금액 포함, 단 평가 가능한 RP는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매매가 가능한 CMA계좌에서 자동 매입하는 RP에 한정 한다. 이하 같다.) 있어야만 하지만, 대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는 대용으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예정금액은 현금으로 인정하여 결제예정금액부터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융자받은 종목별로 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융자 금액 가중합산하여 계좌의 적용담보유지비율이 산출되며,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단, 신용대주의 경우 계좌 담보비율 적용)
※ 신용공여금액 30억원 초과 시 10%p 가산, 50억원 초과 시 20%p 가산 적용됩니다.
※ 신용대주의 경우 신용대주계좌 최소담보유지비율 120%를 적용합니다.
-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단, 신용대주의 경우 계좌 담보비율 적용)
구분 A군 B군 C군 D군 E군 F군 종목별
담보유지비율140% 140% 140% 140% 140% 140% ※ 단, F군 중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 종목인 경우는 160% 적용됩니다.
※ 융자 종목군 확인 화면: m.Stock 주식현재가, 카이로스[0917] 신용가능종목조회
※ A~E군 종목별 기본 한도 초과 이용 시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담보유지비율이 적용됩니다.
※ 담보비율 평가방법 예시: 종목별 융자금 C군 ‘가’ 종목 5억원, E군 ‘나’ 종목 1억원, F군 ‘다’ 종목 1억원 보유 가정 시
융자받은
종목군융자금 종목별
기본한도종목별
담보비율종목필요
담보금액비고 C군 '가' 종목 5억원 10억원 140% 7억원 E군 '나' 종목 1억원 1억원 140% 1.4억원 F군 '다' 종목 1억원 없음 160% 1.6억원 관리종목지정 합계 7억원 10억원 - ● 종목필요담보금액 = 융자금 * 종목별 담보비율
- ● 계좌 적용담보유지비율 = 종목필요담보금액 / 융자금
☞ 10 억원 / 7 억원 = 142.86%
☞ 계좌 적용담보유지비율: 142%
(적용 기준은 16시경 기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및 신용공여금액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일 적용된 이후 융자받은 종목이 변경되면 익일 16시경에 계좌적용담보유지비율이 재계산되어 일별로 적용됩니다.) - ● 담보부족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계좌 적용담보유지비율로 산정됩니다.
-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자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D+2일 가정산 평가금액)와 CMA평가금액을 감안하여 계산하며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통화내용 녹취 방법은 자동음성안내 통화, 유선통화 등으로 합니다.
- 회사가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추가담보에 대한 징구의 경우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CMA계좌의 RP평가금액 포함, 단 평가 가능한 RP는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매매가 가능한 CMA계좌에서 자동 매입하는 RP에 한정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합니다.
- 회사는 신용융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단, 담보증권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조치, 불공정거래의 우려 등으로 인해 회사가 사전에 홈페이지에 안내한 종목 등은 담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고객 담보증권 중 E, F 종목군의 담보평가금액의 합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 담보유지비율을 알림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고객 통지 후 적용합니다.
3. 추가담보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1일이내)동안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반대매매를 통한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종목군별로 차등하여 반대매매수량 산정을 산정합니다.(A,B,C군 15%, D,E,F군 20% 하락 기준)
4. 신용융자/신용대주이자 및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융자/신용대주이자를 회사가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융자금/대주수량이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그 다음 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융자금 (대주의 경우 미상환대주수량의 신용대주매도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하며, 융자이자의 연체 시 융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단, 회사의 사정에 의해 연체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융자: 기본 연체이자율은 실제 연체 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고객서비스등급 및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연체발생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의 이용기간별 신용융자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3.0%)를 합산한 이자율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 연 9.9% 이내로 적용됩니다.
- ㉡ 신용대주: 기본 연체이자율은 실제 연체 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종목별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3.0%)를 합산한 이자율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 연 9.9% 이내로 적용됩니다.
- ㉢ 우대 고정이자율 적용 계좌는 우대 고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3.0%)를 합산한 이자율과 최대연체이자율(연9.9%) 중 낮은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 ㉣ 우대 할인이자율 적용 계좌는 최대연체이자율(연9.9%)에서 차주에게 적용 중인 우대 할인이자율을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 윤년의 경우는 해당일수 반영하여 적용됩니다.
- ※ 미상환융자금 및 이자미납금액 변제 시점에 차주의 적용 연체이자율로 미변제 연체금액 전액에 대해 소급하여 연체이자금액을 산정합니다.
- 융자금 상환 시 이자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반 융자금 + 이자
- - 만기미상환융자금 + 연체이자
- ※ 매도상환으로 인한 제비용 발생 시 제비용(매매수수료, 세금 등)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합니다.
- 이자율은 기준금리,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가격정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고객의 기여도,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우대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이자율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며, 적용기간 종료 후 융자실행 및 만기 연장 시 기본이자율로 환원됩니다.< 신용융자 이자율 : 소급법 적용 >
구분 1~7일 8~15일 16~30일 31~60일 61~90일 91일~ 영업점계좌 연 5.9%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1.78%)연 7.8%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3.68%)연 8.2%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4.08%)연 8.6%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4.48%)연 9.2%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5.08%)연 9.5%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5.38%)
* 영업점 外 계좌는 다이렉트계좌임 (은행,비대면)<신용대주이자율: 종목별 차등금리 적용>구분 1~7일 8~15일 15일초과 영업점外계좌 연 7.5%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3.38%)연 8.5%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4.38%)연 9.5%
(기준금리4.12%+
가산금리 5.38%)
※ 신용대주이자율 확인 화면: 카이로스[0941] 대주가능종목조회
m.Stock 대주매도주문화면5. 회사는 신용융자대주 담보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이용료(연 0.75%)를 지급합니다.
6. 사전에 계좌번호별로 설정한 신용거래한도에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신용거래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자
- 회사에서 정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 거래 영업점의 신용거래잔고 한도 초과
- 회사 자금사정 및 정책변경 등
-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 실시간 담보관리에 애로가 있는 고객(휴대폰 미등록자)
- 사고발생 고객(피싱 발생계좌)
- 기타부실거래자
7. 연속담보부족횟수가 1일 이상인 계좌는 100% 현금 주문만 가능합니다.
8. 신용융자 신규 주문 및 만기 연장 시 종목별 한도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별 합산 관리)
구분 A군 B군 C군 D군 E군 종목군 주문/만기연장 한도 20억 20억 10억 3억 1억 ※ 융자 종목군 확인 화면: m.Stock 주식현재가, 카이로스[0917] 신용가능종목조회
※ 신용공여유형별 주요내용
구분 현금필요형 적극투자형 담보유지비율 융자받은 종목별로 담보유지비율 차등 적용하며, 융자 금액 가중합산하여 계좌의 적용담보유지비율 산출 (신용공여금액에 따라 가산 적용됨) 신용융자비율 매수대금의 90% 매수대금의 100% 신용융자
이자율*기간별 차등적용(연 5.9% ~ 9.5%, 2023.09.27 기준)
신규 신용융자주문시점의 실제 신용융자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용융자
보증금률현금 45%(대용 35% 가능) 현금 45%(대용 45% 가능) 대주거래 : 현금 100%(대용 100% 가능) 신용융자
이자적용방식소급법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연 0.75% 추가담보
제공기간
(D일 오후 4시 기산)요구일 포함
2일
(D+1일 까지)요구일 포함
2일
(D+1일 까지)임의상환 정리
(반대 매매일)D+2일 D+2일 ※ ‘D’는 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을 의미함 약정
한도신용융자 개인 20억 개인 20억 대주 - 1. 일반투자자
- 초기투자 시 최대 3천만원
- 2년 내 5회 이상 & 5천만원 투자경험 있을 경우 최대 7천만원
- 투자경험 요건 & 최초 투자 이후 2년 경과 시 최대 1억원 - 2. 전문투자자: 최대 1억원 (투자경험에 따른 한도차등 없음)
- ※ 투자경험횟수는 매도거래 후 매수상환으로 완결된 거래를 1회로 간주합니다.
- ※ 투자경험금액은 상환수량* 대주매도단가로 산정합니다.
상환기간 신용융자 90일 신용융자의 경우 조건**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90일 단위로 만기연장 가능
※ 신용융자 만기 연장 가능일 : 만기일 30일 전부터 가능
※ 신용융자 만기 연장 가능 시간 : 영업일 07시 ~ 23시대주 90일 신용대주의 경우 조건***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90일 단위로 만기연장 가능
※ 대주만기 연장 가능일 : 만기일-4영업일 ~ 만기일-2영업일만 가능
※ 대주만기 연장 가능 시간 : 영업일 08시20분 ~ 17시 20분신용공여이자
징수일익월 첫 번째 영업일, 매도/매수상환시, 현금/현물상환시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지급일분기시작 월 둘째주 마지막 영업일(1,4,7,10월) ‘D’는 발생일을 의미함* 신용융자 이자율은 기간별 차등 적용됩니다.
** 신용만기연장 요건 : 고객의 별도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이 있는 경우 연장시점에 최소 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융자 가능 종목
(단, 투자주의 종목 中 당사 증거금 100%가 아닌 종목 포함)*** 신용대주만기연장 요건 :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이 있는 경우 연장시점에 최소 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대주 가능 종목
(단, 투자주의 종목 中 당사 증거금 100%가 아닌 종목 포함) 및 대주 가능 수량이 있는 경우 가능※ 신용융자 이자적용방식의 종류(당사 소급법 적용)
- 체차법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 소급법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단일법 : 신용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이자율 적용방식에 따른 이자금액 계산(예시), 윤년의 경우 해당일 수 반영
- 융자금액 1억원, 4.18 ~ 6.17 (융자기간 60일)
이자기산일
(4.18)7일경과
(4.25)15일 경과
(5.3)30일
(5.18)60일
(6.17)(체차법) 연 5.90%연 7.80%연 8.20%연 8.60%☞ 총이자
1,327,945원(소급법) 이자율 연 8.60% 적용☞ 총이자
1,413,698원(단일법) 이자율 연 9.50% 적용☞ 총이자
1,561,643원- 체차법 (융자이자율 ~7일:연 5.90%, ~15일:연 7.80%, ~30일:연 8.20%, ~60일:연 8.60%, ~90일:연 9.20%, 90일 초과:연 9.50% 가정)
- 소급법 (융자이자율 ~7일:연 5.90%, ~15일:연 7.80%, ~30일:연 8.20%, ~60일:연 8.60%, ~90일:연 9.20%, 90일 초과:연 9.50% 가정)
- 단일법 (융자이자율 연 9.50% 가정)
※ 신용대주 이자적용방식(종목별 단일법 적용)
*계산식: 신용대주매도금액(=대주매각대금) ⅹ 종목별 이자율 ⅹ 신용대주일수 / 365일※ 당일매도/당일매수 시 1일 이자 발생, 한편넣기 (융자일 불산입/상환일 산입), 원미만 절사
※ 윤년일 경우 해당일 수 반영(예 시) 신용대주이자율 4% 인 종목을 신용대주매도금액(=대주매각대금) 500만원,
대주기간 50일 (9월 5일~10월 25일까지) 사용 시- 1.정기 이자: 10월 1일 (첫 영업일)
융자기간: 9월 5일(융자일 불산입)부터 9월 30일까지 25일
이자금액: 500만원 ⅹ 4% ⅹ25일 / 365 = 13,698원 - 2.상환이자: 10월 25일
융자기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상환일 산입)까지 25일
이자금액: 500만원 ⅹ 4% ⅹ25일 / 365 = 13,698원 - 3.총 이자금액: 정기이자 + 상환이자 = 27,396원
윤년일 경우 해당일 수 반영
※ 추가담보제공기간 및 반대매매일에 대한 비교 사례
구분 미달 기준 D일 D+1일 D+2일 현금필요형 및 적극투자형 140% 미만
(단, 대주계좌120% 미만)장 마감,
추가담보
제공
요구일추가담보
제공기간임의상환
(반대매매)‘D’는 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을 의미함※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나)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다)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ELS)에 한함)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민간시가평가금액
라)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함)
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투자회사의 주식 : 기준가격
바) 기업어음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을 제외한 공모파생결합증권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이 있을 경우 그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기준가격
사)가)~바) 사항에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평가
※ 다만, 매도증권담보융자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 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함)을 담보평가 기준가격 할 수 있습니다.※ 담보평가의 특례
가)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봅니다.
- ①무상증자시 신주: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 ②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 ③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 ④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 ⑤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나) ‘가)’에 따른 권리의 평가(권리수량*적용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권리락일 ~
기준일~ 청약일 ~ 환불일 ~ 입고일 무상증자시 권리수량 소유수량*
주당배정비율배정수량 적용단가 당일종가(단, 당일종가 없으면 기준가) 유상증자시 권리수량 소유수량*
주당배정비율배정작업수량 청약수량 (원청약수량+초과청약수량) 최종배정수량 (원청약수량 배정분+초과청약수량배정분) 적용단가 (당일종가 - 발행가액)
단, 당일종가 없으면 기준가원배정수량 : 당일 종가
초과청약수량 : 발행가액당일 종가 공모주/전환사채청약시 권리수량 청약수량 배정수량 적용단가 공모가(발행가) 실권주청약시 권리수량 청약수량 배정수량 적용단가 청약단가 당일종가 *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의 권리평가는 합병 및 회사분할 사유 혹은 합병 및 회사분할 후의 상장여부 등을 회사가 검토하여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 추가담보로 납부가능한 상장주권은 대용증권, 투자유의/투자경고/투자위험 지정종목으로 한정합니다.
3) 신용융자대상종목
가) 신용융자
- ① 신용융자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②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 신용융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그 외에 신용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일로부터 5영업일간
-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 거래소가 매매호가전에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 당사가 증거금100% 징수종목으로 지정하였을 때
- 정리매매종목
- 회사가 신용융자 제한종목으로 지정하였을 때
나) 신용대주
회사가 지정한 종목4) 주문 및 상환
가) 신용융자
- (1) 신용융자매수주문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주문 가능 - (2) 상환 : 매도상환, 현금상환 가능
- (가) 매도상환 : 신용매수했던 종목을 매도함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매도상환 주문 가능 - (나) 현금상환 : 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현금상환신청 가능
※ 현금 상환 후 종목별 고객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현금 상환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 상환은 영업일 00:30~23:30까지 가능하며, 현금상환취소는 상환당일에 한해 취소 후 해당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충족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권리가 발생한 유통융자 종목은 현금상환/담보해지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가) 매도상환 : 신용매수했던 종목을 매도함
나) 신용대주
- (1) 신용대주매도주문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주문 가능※ 대주매도의 경우 주문계좌(고객별 보유계좌 전체)에 동일종목의 잔고(체결기준, 현금/신용/담보융자/선물대용지정잔고)가 있을 경우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 (2) 상환 : 매수상환, 현물상환 가능
- (가) 매수상환 :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매수상환신청 가능 - (나) 현물상환 -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현물상환신청 가능
※ 대주매도시의 주문 호가가격 제한증권시장의 '차입주식매도시 호가가격 제한' 규정으로 대주매도시에는 주문가격 제한이 있으니 주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매수상환 :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 호가가격 제한 사항
- ⅰ)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 다만 직전가(현재가)가 그 직전가보다 높은 경우 직전가(현재가)로 호가 가능
- ⅱ)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 가능
- ⅲ) ETF종목( 예 : KODEX200 )은 제외 (규정개정 2006.7.10일)
※ 호가가격 제한에 해당되는 주문할 경우, '주문가격 오류' 사유로 주문 거부 - (3) 대주매도 시 고객확인사항
- (가) 대주매도 시에는 ‘차입공매도 관련 고객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 (나) 또한 대주매도 시 아래에 내용에 대해 주문접수자에게 확인받고 이상 없을 경우만 대주매도가 가능합니다.
- ⅰ) 타 중개업자(증권사) 계좌 등에 매수포지션이 있는 종목은 당사를 통해 공매도가 불가합니다.
- ⅱ) 타 중개업자 계좌 등에 공매도 포지션이 있는 종목은 당사에서 매매할 수 없습니다.
- ⅲ) 당사 계좌에 공매도포지션이 있는 종목에 대해 타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상환에 대한 세부적용사항
- ① 회사는 신용융자 또는 신용대주의 상환기일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 ②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은 상환을 신청(오후 4시 30분까지)한 당일에 상환됩니다.< 선택가능한 상환방법 >
- ㉠ 수량기준 상환 : 상환하고자 하는 수량이 기존 융자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융자금까지만 상환하는 방법
- ㉡ 금액기준 상환 : 현금상환의 경우는 상환하고자 ‘신청하는 금액’, 매도상환의 경우는 ‘매도정산대금’전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법
- ③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및 정규장, 시간외거래시장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일(만기일) 다음영업일에 고객계좌에 현금이 예탁되어 있거나 매도결제대금이 입금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채무변제가 자동으로 충당합니다. (단, 매도결제대금에 의한 자동상환은 상환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신용융자 또는 신용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④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 ⑤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회사는 금액기준방식을 적용하여 현금상환과 매도상환을 처리합니다.
5) 주문시 편리한 통합매도 기능
- 융자일자별로 각각 여러 건의 매도상환주문을 통합하여 총 매도가능수량을 산출한 후1건의 매도상환주문으로 선입선출법 혹은 후입선출법에 의한 주문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일자별로 징수되는 증거수량, 체결수량, 매도상환융자금은 주문세부내역이나 신용잔고현황 등의 관련화면을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수량기준매도상환과 금액기준매도상환(영업점을 통한 주문만 가능) 차이 비교표 >
- 전제조건
- 융자수량 : A종목 1,000주
- A종목 전일종가 : 14,000원
- 융자금 : 10,000,000원
- 현금(예수금) : 없음
- 주문체결 및 거래내역
A종목 400주 14,000원 매도, 매도대금 5,600,000원 - 거래비용 가정 : 위탁수수료율 0.3%,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0.3%
- 융자이자 : 없다고 가정함
항목 수량기준 매도상환 금액기준 매도상환 비고 매도상환 대출금 4,000,000원
= (400주 / 1,000주) × 10,000,000원5,566,400원
= min(매도정산대금(5,566,400원),
체결전 융자금(10,000,000원))상환차익 1,600,000원
= 매도대금(5,600,000)
- 매도상환융자금(4,000,000원)33,600원
= 매도대금(5,600,000원)
- 매도상환융자금(5,566,400원)예수금 1,566,400원
= 상환차익(1,600,000원)
- 거래비용(33,600원)
=>(5,600,000원 × 0.006 = 33,600원)0원
= 상환차익(33,000원)
- 거래비용(33,600원)
=>(5,600,000원 × 0.006 = 33,600원)담보비율 166.10%
= [융자주식평가금액(8,400,000원)
+ 1,566,400원/ 융자금(6,000,000원)
=> (10,000,000원 - 4,000,000원)189.46%
= [융자주식평가금액(8,400,000원)
/ 융자금(4,433,600원)
=> (10,000,000원 - 5,566,400원)23.36%
증가< 대출일자별 매도상환주문과 통합매도상환주문 비교 >
- 전제조건
- 융자수량 : A종목 12/20 1,000주, 12/19 2,000주, 12/18 1,500주 => 총 4,500주
- A종목 전일종가 : 14,000원
- 융자금 : A종목 12/20 10,000,000원, 12/19 24,000,000원, 12/18 12,000,000원 => 총 46,000,000원
- 계좌평가금액 : 63,000,000원
- 담보비율 : 63,000,000원 / 46,000,000원 => 136.95%
- 매도주문을 입력하려고 하는 수량 : 4,000주
항목 융자일자별 매도상환 통합매도상환 비고 매도가능수량조회 A종목 12/20 1,000주
A종목 12/19 2,000주
A종목 12/18 1,500주A종목 4,500주 1건으로
조회됨주문건수 3건의 주문전송
A종목 12/20 1,000주 ---------①
A종목 12/19 2,000주 ---------②
A종목 12/18 1,000주 ---------③1건의 주문전송
A종목 4,000주 ---------①
내부적으로 ‘융자일자별 매도상환‘의
주문내역 관리정정
/취소
주문시3건의 주문전송
A종목 12/20 1,000주 ---------④
A종목 12/19 2,000주 ---------⑤
A종목 12/18 1,000주 ---------⑥1건의 주문전송
A종목 4,000주 ---------②
내부적으로 ‘융자일자별 매도상환‘의
주문내역 관리체결시 3건 체결접수
A종목 12/20 1,000주 ---------④
A종목 12/19 2,000주 ---------⑤
A종목 12/18 1,000주 ---------⑥1건 체결접수 후 내부관리
내부적으로는 후입선출법으로
융자일자별 매도상환체결내역 관리융자일자별
매도상환
금액의
조회가능
신용거래의 위험성
-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용융자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45%, 융자비율 100%인 경우 45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145%입니다.(1,450÷1,000×100)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2일 연속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45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 2) 신용대주 시 투자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따라)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100%일 때 현금 1,000만원을 담보로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 받은 경우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로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0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신용대주 권리관련 위험 안내)- 가. 주가와 권리락일
해당 종목의 권리락일전에 신용대주 매도한 고객의 경우 권리락일 이후 매수상환 시 혹은 그 기간 사이에 권리락에 따른 권리대용금 등의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락일 전후 매매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현금배당
대주 거래 고객은 대주 매도한 종목에 대해 현금 배당 발생 시 당해 배당에 상응하는 현금을 배당지급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다. 주식배당
대주거래 고객은 주식배당(1주 미만 포함) 발생 시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배당신주 최초 상장일의 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대주수량 * 배당신주의 최초상장일의 종가 * (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 라. 유상/무상 증자
대주거래 고객은 신주인수권(1주 미만 포함)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기준일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종가) -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 대주수량
- 가. 주가와 권리락일
- 3)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4)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융자금 또는 신용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요사항
- 약관·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용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신융융자(대주)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안내
-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계약서류수령일 또는 계약서 체결일(계약서류제공 받지 아니한 경우)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금융소비자호보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고객이 청약 철회 서면을 우편, 팩스로 발송한 경우 그 사실을 전화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전자우편 제외)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4. 대출 약정 시 징구한 인지세와 대출이자는 청약 철회 시에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5. 반대매매 등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6.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된 이자율을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안내
- 1.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신용거래, 증권담보융자거래
-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4.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5.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1. 융자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2. 계약 해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하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 신주인수권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분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정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2.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3.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4. 유통융자 매수 이후 주권교체권리(합병, 분할 등)가 발생할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경과 시 자기융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5. 17시 이후 유통융자 현금상환은 금액현금상환 중 현금수량전환 미처리 방식만 가능합니다.
-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 신용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①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 ②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 신용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매도 유의사항
- 유상증자 공시일 다음날부터 최종 발행가 확정일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융자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고객 권익보호 사항
- 1. [위법계약해지]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당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2. [자료열람요구]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받은 날부터 6영입일 이내 제공(첫날 산입) - 3.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800) 통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